취약지 방역기동반 운영
시기
대상지역 : 하수구, 하천 등 취약지역
방법 : 주간→분무, 연무, 연막 병행실시
위탁방역 실시
방문방역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사업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득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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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외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한쇼핑몰, 그밖에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이상/ 1개월 |
1회이상/ 2개월 |
6.「식품위생법」에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중등교육법」에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이상/ 2개월 |
1회이상/ 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이상/ 3개월 |
1회이상/ 6개월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