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삼산1동 로고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상단 검색 닫기/열림 토글버튼


주민등록

인쇄하기

  1. HOME
  2. 삼산1동
  3. 민원업무
  4.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대리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신청시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또는 반송된 내용증명, 판결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신청서
    • 주민등록법 제29조, 시행령 47조~49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 발급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대리신청 포함) : 400원
    • 그 외 이해관계인 : 500원
  • 열람 수수료 : 300원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 전입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주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지참물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신고인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희망 시 필수 지참)

정정신고

  • 신고내용 : 주소(특수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변경 등
  • 신고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주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지참물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주소 및 세대주 변경시),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신규대상자 (만17세)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1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신분증(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는 여권)
  • 본인소명 : 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행(신분증 없는 경우)
  • 발급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예)2007년 6월 21일생의 경우 : '24. 7. 1. ~ '25. 6. 30.(1년)

  • 신고장소 : 신청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재발급 신청 (분실, 훼손, 기재변경)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 1매
  • 수수료 : 5,000원 (주소 외 기록사항 변경, 주소변동사항란 부족시 수수료 무료)
  • 신고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령장소 : 령 희망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프리미엄 등기제 운영 : 수령가능한 주소로 직접 배송 (본인부담금 : 등기수수료 3,800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삼산1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44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