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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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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 단위로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구성된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7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 포함 동별 10명 이상 ~ 30명 이내
  • 위촉권자 : 구청장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위원장 : 공동위원장(공공위원장: 동장, 민간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참여대상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 종사자
    •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
위기가구 및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행정과 연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후원, 재능기부, 민간자원 등을 발굴하여 필요한 가구에 지원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획·운영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삼산1동
  • 담당팀 : 맞춤형복지팀
  • 전화 : 032-459-434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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