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이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본인 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정자로 서명
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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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여부 | 사전신고 없음 | 사전 인감신고 필요 |
대리발급 가능여부 | 대리발급 불가(본인이 직접 발급) | 대리발급 가능 |
증명 · 확인의 내용 | 서명한 사실 확인 |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
사용용도 기재 | 모든 경우에 용도 기재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