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갈산2동 로고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상단 검색 닫기/열림 토글버튼


주민자치회란

인쇄하기

  1. HOME
  2. 갈산2동
  3. 주민자치
  4. 주민자치회
  5.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된 주민 대표조직입니다.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롯한 주민 자치활동을 수행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모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

  • 마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 주민총회 개최
  • 동 행정사무의 위·수탁업무 수행(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1. 공개모집에 신청* 또는
    기관·단체 등의 추천

  2.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3. 구청장 위촉

* 자격은 아래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나눈 표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거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편(1999~)
  •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자치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 40명 이내
위원자격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위원선정
  • 추천 또는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위촉권자 동 장 구청장
위원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2년 (1회 연임 가능)
주요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외 동행정 협의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분과구성
  • 위원만 참여
  • 형식적인 분과 구성
  •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분과 구성
  • 분과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핵심
주민총회 없음 연 1회 이상 개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갈산2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43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