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의신고
*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인감신고시 준비하실 사항
인감의 신고기관
서면신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신고
[참고사항] 인감 신고 수리의 거부요건
인감증명서의 발급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발급 수수료 : 600원
본인 신청시
대리 신청시
인감의 보호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