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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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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의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주민,기업,부평구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로 함(안 제1조)
  • 협의회는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 협의회의 기구는 총회,회장단,운영위원회,감사,분과위원회,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 총회는 기업대표,주민대표,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12조)
  • 주민대표,기업대표,구청장 3인의 공동대표로 회장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4조)
  •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무국 운영 및 예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7조)
  • 5개 분과위원회의 연구분야별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사무국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협의회의 재원은 부평구의 지원사업비 등으로 함(안 제28조)

참고사항

  • 2005.10.13 제14차 부평의제21실천준비위원회 협의의결

제1창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기업간 파트너십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실은 부평구 내에 둔다.

제2장 구성과 조직

  • 제3조(구성)
    • ① 위촉직 위원은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부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부평구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로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을 앞장서서 실천 및 지도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② 부평구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후보는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상임대표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 ④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의무 및 권리)
    •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정한 의무와 각종 회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와 분과활동 및 기타 협의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공동대표 중 주민대표와 기업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되, 기업대표는 기업인에 한한다.
    • ③ 위원은 분과활동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공동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의무 교육) 위원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 위촉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7조 제1호가 규정한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의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한 ‘장기불참’은 조례 및 이 규정이 정한‘회의(총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각각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 한 것을 말한다.

제3장 총회

  • 제7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로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공동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 시

제5장 운영위원회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 제2항이 규정한 당연직 외에 구청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소통담당관, 보건소장과 위촉직 위원 중 부평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을 협의회 위원 중에서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 제9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기회의는 전ㆍ후반기 각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은 관련업무 또는 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장 분과위원회

  •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 분과위원회는 굴포와자연분과 위원회, 경제와사회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문화와복지분과 위원회, 마을자치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공동대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평구의회 의원은 부평구의회에, 구청 관련부서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 및 활동은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는 월1회의 정기회의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2조(분과위원회의 연구분야)
    • ①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기획, 연구, 조사, 평가하여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실천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굴포와자연분과 위원회 : 하천, 물, 대기, 자연녹지, 생태 등
      • 2. 경제와사회분과위원회 : 상공업, 시장, 고용, 노사안정 등
      • 3.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계획, 주거환경, 공원, 교통, 주차장 등
      • 4. 문화와복지분과 위원회 : 문화, 복지, 보건위생, 체육, 교육, 부평구지속협 홍보 등
      • 5. 마을자치분과위원회 : 주민자치, 자원봉사, 청소, 행정서비스 등

제6장 사무국

  • 제13조(사무국의 구성)
    •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이 관장하며 전담 상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구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사무국 운영·예산운영 및 사무국장과 직원의 복무, 급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내규로 정한다.
  • 제1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조례 제11조 제2항이 규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3. 기타 운영위원장이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제7장 회의

  • 제15조(의결 정족수 특례) 공동대표를 비롯한 감사, 운영위원장은 제11조 제1항이 정한 분과위원회 회의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되 회의 상정여부는 의장이 판단한다.
    • ② 위원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동의한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안의 처리)
    •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한 사안 중 구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분과위원장이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제11조에 규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회의록)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은 별지1의 양식에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의견청취) 조례 제16조가 규정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 제20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의 재원은 부평구의 지원사업비, 기업체의 후원금, 위원 회비, 구민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해야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21조(재원) 협의회의 재원은 부평구의 지원 사업비, 기업체의 후원금, 위원 회비, 구민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22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 출납은 상임공동대표의 지휘를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기록·관리한다.
  • 제23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제2조(경과규정)
    • ① 협의회 발족 이전에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행한 협의회 관련사항은 협의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이 총회 의결 이전에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및 이 규정이 운영위원회에 의결된 이후에 이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협의회 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협의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진정신과 일반관행에 따른다. 다만,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한다.(협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협의회 대표와 운영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출직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면 그 직을 선기일 최소 1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담당팀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전화 : 032-50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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