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9.>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3조(기능)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9., 2023. 12. 29.>
-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개정 2009. 4. 24., 2020. 11. 9.>
- 2.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09. 4. 24., 2020. 11. 9.>
- 3.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9. 4. 24., 2020. 11. 9.>
-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개정 2009. 4. 24., 2020. 11. 9.>
-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2023. 12. 29.>
- ②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대표,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5조(기구와 임원)
- ① 협의회에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9.>
- ② 협의회에는 구청장,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회장단을 두며, 구청장을 제외한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 ③ 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위원 2명을 둔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 ④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 ⑤ 기업대표 및 주민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회장이 된다. 상임공동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9.>
제7조(위원의 해촉)
공동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1. 9.>
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 ① 총회는 공동대표를 비롯한 본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원중 기업대표, 주민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 처리에 관한 사항
- 4.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협의회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9.>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2023. 12. 29.>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 5. 그 밖에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 4. 24.>
제10조(분과위원회)
-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의 분과위원회의 위원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20. 11. 9., 2023. 12. 29.>
-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사)
감사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제10조의3(특별위원회)
협의회의 공통사업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활동이 끝나면 해산한다.<신설 2023. 12. 29.>
제11조(사무국)
-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며, 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회 행정실무와 예산회계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2.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9.>
제12조(회의)
- ① 상임공동대표는 총회를 소집하며, 그 회장이 된다.
-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공동대표가상호 협의하여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 시 소집한다. <개정 2009. 4. 24.>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제13조(의결)
-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14조(의안의 처리결과 통보)
- 운영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7일 이내에 공동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6조(의견청취)
- 협의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 협의회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18조(재정지원 등)
-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분석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0. 11. 9.>
- ③ 협의회의 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2015. 4. 23.>
제1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추진협의회 창립 이전에 부평의제21추진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39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결정 및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4. 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 제4조(경과조치)생략
-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2호>
부칙 <2020. 11. 9. 조례 제1688호>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른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1901호>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담당팀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전화 : 032-509-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