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화재사고란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 선박, 선거(船渠), 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불은 소방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산불
- 산불이란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죽(竹)은 제외 한다.
- 산림 구분
-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국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붕괴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산불은 소방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도로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있다.
폭발
-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임.
- 가스에 의한 화재, 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
- 승강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가스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가스사고의 종류
- 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 화재사고 :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 CO 중독사고 :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하여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소결핍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철도사고(철도청) :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로 나누는데 열차사고라 함은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건널목 사고라 함은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등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환경오염사고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 유통 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 파손 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 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유도선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말한다. 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 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안전기획팀
- 전화 : 032-5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