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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안심 돌봄! 부평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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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발행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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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병원 진료, 단시간 근무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 이런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부모나 시간제 근로자 등이 필요할 때만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취재기자 김지숙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독립반’과 ‘통합반’ 두 가지가 있다. ‘독립반’은 전담 교사가 별도의 보육실에서 영아를 돌보는 형태로,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이 중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해 보호자 부담은 2천 원이다. 월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반’은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반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기본 보육반과 같은 일과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상은 6개월부터 2세 영아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9~16시)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할 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하다. 단,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잦으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부터는 기존 제도를 확대한 ‘인천확장형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확장형은 기존보다 이용 시간과 대상이 확대돼 주말 돌봄 공백이나 야간 일정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내외국인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6세)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종료 1시간 전까지 1시간 단위로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부모다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2천 원으로, 10분 초과 시 1시간 요금이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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