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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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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여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기준을 구분, 2024 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른 2024 대상자 선정기준
    1인가구 1,114,222원 초과
    2,228,445원 이하
    2인가구 1,841,305원 초과
    3,682,609원 이하
    3인가구 2,357,328원 초과
    4,714,657원 이하
    4인가구 2,864,956원 초과
    5,729,913원 이하
    5인가구 3,347,867원 초과
    6,695,735원 이하
    6인가구 3,809,184원 초과
    7,618,369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202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의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용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기관 : 국민은행 지점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 신청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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