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별도 신청 없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원)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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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지원절차
의료비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