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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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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별도 신청 없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지원절차

의료비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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