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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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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입소절차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 지체장애인시설 : 지체장애인
  • 시각장애인시설 : 시각장애인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중증장애인
  • 지적장애인시설 : 지적 및 뇌병변장애인
  •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입소대상

  • 국민기초수급대상 등록장애인 및 수급권자가 아닌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소절차

  • 해당 동주민센터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에 의뢰
  • 입소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입소결정 통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시설팀
  • 전화 : 032-509-743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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