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두레놀이
부평두레놀이는 1914년 일제강점기 강제 행정개편 이전에 너른 평야를 안고 있었던 당시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우리 고유의 농경마을 두레를 재현하여 부평의 향토민속이 그대로 녹아 있는 부평 인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기능보유가 아니라 향토민속 보존이라는 것을 명제로 부평두레놀이는 보존회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방문화재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