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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22.12.29 조례 제18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1.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1.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

  1.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 및 실장·담당관·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으로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81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2030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본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 032-50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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