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22.12.29 조례 제18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
-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 및 실장·담당관·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으로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81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2030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본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 032-509-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