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2011년 당시 부평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장애인이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 역시 전국 상위 수준이어서,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또한 녹지가 부족한 콘크리트 구도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에 취약하여 지난 수년 간 큰 비 피해를 입기도 했고, 40여 곳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추진은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유발함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어 예산집행권을 상실하거나 파산으로 그 존립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부평구도 2011년 공무원 봉급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생존전략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게 됨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제성장과 환경, 사회통합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2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작성, 비전을 선포함
지속가능발전 법적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