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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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2011년 당시 부평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장애인이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 역시 전국 상위 수준이어서,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또한 녹지가 부족한 콘크리트 구도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에 취약하여 지난 수년 간 큰 비 피해를 입기도 했고, 40여 곳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추진은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유발함
  •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어 예산집행권을 상실하거나 파산으로 그 존립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부평구도 2011년 공무원 봉급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생존전략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게 됨
  •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제성장과 환경, 사회통합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2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작성, 비전을 선포함

지속가능발전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무조정실 소속 위원회 (자문기구)
  • 인천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29. 제정·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 032-50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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