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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맞춤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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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행 제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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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보훈 수당 신청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 기준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지원금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보훈예우수당

    ① 전몰군경유족 : 월 12만 원
    ② 애국지사 유족 : 월 10만 원
    ③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 10만 원
   - 건강생활지원수당 : 참전·보훈수당 수급자 5만 원(연 2회)
신청방법 : 부평구 복지정책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의사항

   -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신청한 달부터 지급(전입의 경우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되어 자격변동 가능성 있음
문    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 032-509-6457

 

■ 국가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시 거주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전·월세 융자지원(이차보전금)
  - 융자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 이차보전 : 연 2%(인천시 재원 1.4억 원)
대출기간 : 3년 이내(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취급은행 : 신한은행(인천 관내)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 방문 ☎ 1577-8000
구비서류 : ① 호국보훈대상자별 확인서류(국가보훈처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서약서 /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 단위) / ④계약 금 영수증(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확인) / ⑤ 연간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사본 / ⑥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2023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이 종료된 어르신
지원기간 : 2023년 연중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1종 5%, 2종 15%)을 지원
신청방법 : 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영수증), 통장사본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67

 

■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
이용대상 : 부평구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장기요양등급 3·4·5등급, 인지지원 등급자)
이용시간 : 월 ~ 금요일, 08:30 ~ 19:00
이용비용 :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 ~ 100% 지원), 식대
제공서비스 : 인지 프로그램, 주기적인 건강검진, 월 1회 촉탁의 진료 등
문    의 :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 ☎ 032-523-2224, 2229

 

■ 치매조기검진(무료)
대    상 :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지역 주민 누구나(권장 : 60세 이상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장    소

   - 부평구치매안심센터, 부평구치매안심센터(삼산분소) : 연중
   - 그 외(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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