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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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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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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행 제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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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 방 법 :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계약서 지참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rtms.icbp.go.kr) ■ 시 기 : 2022. 6. 1.부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 문 의 : 토지정보과 ☎ 032-509-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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