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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달라지는 사항 - 복지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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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행 제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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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보훈수당 인상 <1월 시행>
* 부평구 보훈수당 인상 : 구비지원액 3만 원 → 5만 원

* 문의 : 복지정책과 ☎ 032-509-6455

 

■ 출산지원금 지원 <1월 시행>
* 대상 : 2021. 1. 1. 이후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 지원기준(3가지 모두 충족)
  ① 2021. 1. 1.이후 출생(입양)아로 부평구에 출생(입양)신고
  ②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③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이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출생 순위별 차등지원
  - 첫째 자녀 : 30만 원
  - 둘째 자녀 :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 100만 원
*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문의 : 보육지원과 ☎ 032-509-5062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월 시행>
* 2021년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 1억 원),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생계급여)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65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대 <1월 시행>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 032-509-6482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1월 시행>
 - 만 18~64세 차상위초과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기존 25만4,760원에서 최고액 30만 원으로 인상
 - 부가급여 2만 원 포함하여 총 32만 원 지원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 032-509-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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