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소통방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이의 크고 작은 소통문제와 갈등상황을 주민자율조정 원칙에 따라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주민자율조정이란?
- 이웃 간에 겪고 있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의뤄집니다.
- 조정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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