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의 청취)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실시 결과,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사실이 명백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실을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3-226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