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폐지한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66-1 외 105곳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509-803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