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市 농축산과-10016(2023. 5. 16.)호 및「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관련입니다.
2. 소농장 내 구제역(FMD)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 행정명령사항
가. 목 적 : 소농장 내 구제역(FMD) 유입 방지
나. 대 상 :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다. 지 역 : 충북(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 충남(천암), 세종, 대전
라. 기 간 : 2023.5.26. ~ 대상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마. 내 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소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