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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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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무 안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복합민원 접수(하나로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주무부서(부서 내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주무부서 (인․허가 등 결정사항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접수 : 하나로민원과

  • 민원접수주관과를 지정하여 신청서 작성 후 주관부서로 이송
  •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민원서류에 후견인 성명을 기록하여 처리부서에 이송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 민원서류 정밀 검토 및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가부의견 결정 후 관련부서 검토 협의 (필요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현지확인 필요시 종합출장일자 지정하여 출장
  • 20일 이상 경과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중간통보
  • 반려, 불가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
  • 처리완료 후 민원인 통보

업무처리절차

    1. STEP 1

      민원인
      인·허가 사항 통지

    2. STEP 2

      하나로 민원과

    3. STEP 3

      주무부서
      협의서 또는 검토 의견 제출

    4. STEP 4

      관련기관 또는 부서

    5. STEP 5

      주무부서

    6. STEP 6

      민원인

  • ① 접수(신고서·허가서 등)
  • ② 이관(담당부서·담당자 지정)
  • ③ 협의요청(타부서 협의 및 검토사항)
  • ④ 협의서 또는 검토 의견 제출
  • ⑤ 인·허가 사항 통지

복합민원 사무 목록

복합민원 사무 목록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협의부서로 나누어 정리한 표.
민원 사무명 처리 기간 담당부서 협의부서
보육시설인가 14일 보육지원과 건축과
  • 소방서
  • 환경보전과
  • 자원순환과
  • 기후변화대응과
보육시설 변경인가 14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환경보전과
  • 건축과
  • 경제지원과
  • 보육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10일 자원순환과
  • 문화관광과
  • 환경보전과
  • 경제지원과
  • 건축과
  • 도시재생과
  • 보육지원과
  • 북부교육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10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15일 경제지원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7일(최장20일)
  • 토지정보과
  • 환경보전과
  • 건축과
  • 도시재생과
공장등록신청 7일(최장20일)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허가신청 허가5일
변경5일
기후변화대응과 교육청, 건축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신청 허가5일
변경4일
도로과, 건축과, 보육지원과, 교육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 소방서, 토지정보과
  • 건축과, 도시재생과
  • 시 문화유산과,
  • 환경보전과, 보육지원과
  • 교육청, 시 보건정책과
건축허가 7일 건축과
  • 총무과, 환경보전과
  • 기후변화대응과, 도로과
  • 노인장애인과, 도시재생과
  • 소방서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
  • 북부수도사업소
  • 기타
사용승인신청 10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 15일 교통행정과
  • 건축과
  • 환경보전과
  • 도로과
  • 화물협회
  • 교통안전공단
  • 등록기준지 관청(신원조회)
  • 인천시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20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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