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무 안내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복합민원 접수(하나로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주무부서(부서 내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주무부서 (인․허가 등 결정사항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접수 : 하나로민원과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업무처리절차
STEP 1
민원인
인·허가 사항 통지
STEP 2
하나로 민원과
STEP 3
주무부서
협의서 또는 검토 의견 제출
STEP 4
관련기관 또는 부서
STEP 5
주무부서
STEP 6
민원인
복합민원 사무 목록
민원 사무명 | 처리 기간 | 담당부서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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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 | 14일 | 보육지원과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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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변경인가 | 14일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환경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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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 10일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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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 10일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15일 | 경제지원과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7일(최장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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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 | 7일(최장20일) | ||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허가신청 | 허가5일 변경5일 |
기후변화대응과 | 교육청, 건축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신청 | 허가5일 변경4일 |
도로과, 건축과, 보육지원과, 교육청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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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7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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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 10일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60일 |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 | 15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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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 20일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