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1676호
제1장 총칙 <신설 2017. 9. 25>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따른 임무 이외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017. 9. 25>
- 제5조(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 9. 25>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9. 25>
- 1.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7. 9. 25>
-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5, 2018. 1. 2>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자치행정국장과 문화복지국장 <개정 2018. 12. 31>
- 2.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 1명
-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
- 4.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 2. 27, 2017. 9. 25>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 10. 8, 2017. 9. 25>
-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5>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 제12조(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 9. 25>
-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대표 및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9. 25>
- ④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7. 9. 25>
제3장 평생학습관 <신설 2017. 9. 25>
- 제13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 연구 및 홍보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 단체 및 주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7. 9. 25>
- 4. 평생교육 상담
-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6.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7. 제19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9. 삭 제 <2017. 9. 25>
- 제14조의2(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9. 25]
- 제14조의3(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조 신설 2017. 9. 25]
- 제14조의4(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폐강이 결정된 경우
-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7. 9. 25]
- 제15조(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08.03>
-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17. 9. 25>
- ③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료증 등 교부)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를 동별 또는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9. 25]
제4장 보 칙 <신설 2017. 9. 25>
- 제2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4.23>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년 8월 3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16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