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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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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조례

(제정) 2014.01.06 조례 제1264호
(일부개정) 2015.04.23 조례 제1318호
(일부개정) 2016.09.19 조례 제1435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1.02 조례 제156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1.02 조례 제1562호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16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 마을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 (기본계획)

  •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평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권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 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권역)별로 정한다.

제9조(행정협의회 설치)

  •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회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발표회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비의 환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준용)

  • 이 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4.23>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18. 12. 31, 2019. 7. 1>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6. 9. 19>
    •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사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 공동체 업무 부서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게장 2018. 1. 2>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조직 발굴.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등
    •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지도·감독)

  •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2014. 01. 06. 제정 제126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 4. 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 제4조(경과조치) 생략
  •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 ④「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⑤ ~ · (생략)

부칙<2016. 9. 19 조례 제143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2 조례 제1561호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2 조례 제156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31.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 ⑩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 (11) ∼ (17) 생 략

부칙<2019. 7. 1. 조례 제161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 ②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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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50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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