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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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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으로, 주민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

  •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 주민총회 개최
  • 동 행정사무의 위·수탁업무 수행(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1. 만19세 이상 주민*

  2.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6시간)

  3. 40명 이내 공개추첨
    (성비 등 고려)

*해당 동 거주자 또는 해당 동 소재 학교, 단체, 사업장 종사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설명한 표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거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편(1999~)
  •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주민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자치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 40명 이내
위원 자격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필수(6시간 이상)
위원 선정
  • 추천 또는 공개모집
  • 공개모집 및 단체추천 후 공개추첨
위촉 권자 동 장 구청장
위원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2년 (1회 연임가능)
주요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외 동행정 협의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분과 구성
  • 위원만 참여
  • 형식적인 분과 구성
  •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분과 구성
  • 분과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핵심
주민 총회 없음 도입(연1회 이상)
행정 및 예산지원 없음
  • 전담인력(자치지원관 또는 공무원) 배치
  • 간사활동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구 민간경상보조금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형)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십정2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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