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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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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의신고

*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인감신고시 준비하실 사항

  • 공통사항 : 신분증과 인장 (성과 이름이 표기된 것)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모두 기재된 카드만 해당)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의 신고기관

  • 내국인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재외국민
    • 최종주소가 확인되는 자 : 최종주소지 동 주민센터
    • 최종주소가 불분명한 자 : 등록기준지 동 주민센터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서면신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으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원본
    • 서면신고서 (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 신고하고자 하는 인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

  • 구술신고 :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원신고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법정대리인의 동의)
    • 신고하려는 인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반의무는 방문신고시에 한함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신고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참고사항] 인감 신고 수리의 거부요건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 영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 인장이 영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이내이어야 함)
  •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 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 인감 신고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등

인감증명서의 발급

본인신청시

  • 신분증 지참, 구술신청

대리 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기타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증명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수수료 : 600원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 외 발급 금지" 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단,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 발생 시에도 위임발급이 금지됩니다.)
  • 본인 및 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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