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 고시 알림(청천2구역)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71호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71호선, 중로1-372호선, 중로3-342호선, 중로3-401호선, 소로2-2호선, 소로3-26호선, 공원: 청천2-1어린이공원, 청천2-2어린이공원, 청천2-3어린이공원, 청천2-4어린이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3), 도시개발과(☎032-509-693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6. 20.
부평구청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