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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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신 청 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통장사본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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