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게시 및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안내문 및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시범사업 개선 사항>
구분 | 기존 | 개선 |
주장애관리 유형 확대 | 지체, 뇌병변, 시각 |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
상담대상 확대 | 본인 | 본인+장애인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수 완화 | 100명 | 200명 |
수가 개선 | 단일교육상담료/단일방문료 | 환자 맞춤형 교육시간 보장을 위한 교육상담료 및 방문료 세분화 |
방문의료 횟수 확대 | 연 12회 | 연 18회(방문진료+방문간호) |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 | 본인부담 30% | 본인부담금 전체 바우처로 제공(무료) |
※ 문의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02-901-1305, 1307)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4691, 4696)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청구, 본인부담 등 사업 전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620, 1613, 161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