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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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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허윤정(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0년 7월 21일(화)
  • 조회수
    1766
  • 전화번호
    032-509-7434
  • 이메일
    gagul78@korea.kr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오니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들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31품목

                            (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지원기준 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교부 우선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절차

    신청 자격기준 검토 국민연금공단 적합성 평가 보조기기센터 개별 상담 교부

 

교부 제한대상

2019년도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0. 7. 20 ~ 8. 28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문 의

교부사업 신청 문의 : 000동 행정복지센터 032-509-0000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32-509-7434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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