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오니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들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31품목
(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지원기준 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절차
신청 → 자격기준 검토 → 국민연금공단 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센터 개별 상담 → 교부
□ 교부 제한대상
• 2019년도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7. 20 ~ 8. 28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문 의
※ 교부사업 신청 문의 : 000동 행정복지센터 032-509-0000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32-509-7434
※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47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