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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다산 해모로')

  • 작성자
    이상길(평생학습과)
    작성일
    2018년 8월 29일(수)
  • 조회수
    386
첨부파일

남양주 도농1-3구역재개발조합 제2018-77(2018. 8. 22.)호와 관련하여 다산 해모로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관하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희망자들께서는 구비서류를
2018.8.31.(금) 12시(정오)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268-6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449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59 A

59 B

비 고

배정세대

1

1

2

*인천시 장애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8. 30.(목)

* 일간지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 접수

(원칙:인터넷,

예외:현장접수)

2018. 9. 4.(화)

* 인터넷(08:00~17:30 까지)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1-556-0085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9. 3.(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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