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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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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 작성자
    이민진(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8년 1월 30일(화)
  • 조회수
    395
※ 성복역 롯데캐슬 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5-2번지외 23필지

나. 공급규모 : 총534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33세대

구 분

84A

84B

비고

특별공급

15

18

33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3항 7호)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2. 2.(금)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8. 2. 6.(화)

10:00~14: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644-9322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2. 5.(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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