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검단신도시 AB17BL 우미 린)
가.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7BL
2) 공급규모 : 시행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참고(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3) 분양문의(견본주택) : ☎ 032-523-4800 - 분양가격, 공급일 등
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
일 정 |
참고사항 |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2.8.16.(화) ~ 8.19.(금) |
- (읍면동) 서류 방문 접수·1차 검토 후 군·구 제출 |
2.군·구→시청 서류 취합 |
'22.8.24.(수) |
- (군·구) 읍면동 접수 분 취합·2차 검토 후 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3.입주자 모집공고 |
'22.8.25.(목) (예정)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시행사 홈페이지, 신문 |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22.8.30.(화) 15:00 한 (예정) |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단, 유선상 포기서 접수는 불가하며, 최초 기관추천 신청 시 방문 제출 원칙은 유지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위·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
5.기관추천결과 발표일 |
'22.8.31.(수) 15:00경 (예정) |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발표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
6.특별공급 (청약)접수 |
'22.9.5.(월) (예정)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 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나. 행정사항
1) 각 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2022년 개정된 구비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접수한 후, 우리 시 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부 명부(붙임2)에 신청자의 개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분양권 명의대여 알선 등 불법행위 방지 위해 제출서류 검토 시 본인 확인 철저
※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요청
2)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
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4)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