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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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의 막힘이나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여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여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 판매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반 가정에 한하여 판매·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 가정 이외에 모든 음식점 및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음 ❍ 불법제품 제조·판매, 사용자에 대한 규제 - 제조·판매 :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 :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기준 ❍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
❍ 인증제품 겉 표면에 인증 내용과 인증일시, 인증기간을 표기 □ 판매·사용허용제품(인증현황): 한국상하수도협회→기술/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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