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년), 21년(현년)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기한 조정사항 알림
□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기간 조정사항
- 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교육일정 취소 및 집합교육 인원 축소 등 지속 발생으로
- 내용 : 2020년도(전년도), 2021년도(현년도) 이수기한 조정
* 20년 의무교육
연도별 이수 교육 |
대상자 |
당초 |
변경 |
20년 의무교육 (‘20.1.1.~12.31.) |
20년 신규 허가․신고자 |
신규 허가․신고 전 교육 이수 |
21. 6. 30.까지 교육 이수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
검사 관련 종업원 |
검사 업무 시작 전 교육 이수 |
||
기존 영업자 |
20. 12. 31.까지 교육 이수 |
* 21년 의무교육
연도별 이수 교육 |
대상자 |
당초 |
변경 |
21년 의무교육 (‘21.1.1.~12.31.) |
21년 신규 허가․신고자 |
신규 허가․신고 전 교육 이수 |
21. 12. 31.까지 교육 이수 |
행정처분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
검사 관련 종업원 |
검사 업무 시작 전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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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 |
21. 12. 31. |
조정 없음 (21. 12. 31.까지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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