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 잠정 중단 안내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아래와 같이 잠정 중단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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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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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020. 8. 19.(수) ~ 별도 안내시까지 나. 대 상 ㆍ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ㆍ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단, 불가피하게 50인 이내로 모일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 준수하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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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