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내
연안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위험예보제(주의보)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기간: '23. 7. 1.(토) ~ 7. 7.(금) / 7일간
나. 예보종류: 안전사고‘주의보’
다. 대조기기간: '23. 7. 3.(월) ~ 7. 7.(금) / 5일간
라. 행동요령
- 해수면 상승이 예보된 때에는 해안가 출입 자제, 주변에 알리기
- 갯바위 및 갯벌 등에서 고립될 경우 119, 112 등에 신고 및 주변에 도움 요청 하기
-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고립 우려지역 행락객 출입자제 및 구명조끼 착용
- 조업 중 기상특보 발효시 회항 및 긴급투묘
- 해안가·슬립웨이 등 침수 우려지역 출입자제, 주차금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