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내
12월 대조기로 연안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위험예보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기간: '22. 12. 8.(목) ~ 12. 11.(일) / 4일간
나. 예보종류: 안전사고‘주의보’
다. 행동요령
- 해수면 상승이 예보된 때에는 해안가 출입 자제, 주변에 알리기
- 갯바위 및 갯벌 등에서 고립될 경우 119, 112 등에 신고 및 주변에 도움 요청 하기
- 조업 중 기상특보 발효시 회항 및 긴급투묘
- 해안가·슬립웨이 등 침수 우려지역 출입자제, 주차금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