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 2018년도 9월1일부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행(2017.1.8.)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
|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
1.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재난배생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
||||||||||||||||||||
|
가입대상은 어떤 시설인가요?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입니다. ☞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
|
||||||||||||||||||||
|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
1.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
||||||||||||||||||||
|
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
1.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 2.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3. 기존시설은 ‘18. 8.31.까지 가입해야 ☞ ‘18.8.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존시설, 신규시설) |
|
||||||||||||||||||||
|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
* 문의처 :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 / 군구 인허가부서(음식점은 위생과, 아파트는 건축과 등) |
|
||||||||||||||||||||
|
|
|
|
||||||||||||||||||||||||||||||||||||||||||||||
|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
|
‣ 가입시설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2만원 수준(연간보험료) |
|
||||||||||||||||||||||||||||||||||||||||||||
|
배상(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
1. 제3자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보장(사고당 무한) 2.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 *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장됨 |
|
||||||||||||||||||||||||||||||||||||||||||||
|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
||||||||||||||||||||||||||||||||||||||||||||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
‣ 의무보험이고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 영업배상보험 유지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 |
|
||||||||||||||||||||||||||||||||||||||||||||
|
휴업, 폐업한 경우에도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
|
‣ 휴업,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보험료 예시
|
|||||||||||||||||||||||||||||||||||||||||||||||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