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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 작성자
    선각규(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18년 8월 2일(목)
  • 조회수
    496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9월1일부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행(2017.1.8.)되는 화재, 폭발, 붕괴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왜 필요한가요?

 

1.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재난배생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어떤 시설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입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1.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1.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

2.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3. 기존시설은 ‘18. 8.31.까지 가입해야

☞ ‘18.8.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존시설, 신규시설)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문의처 :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 / 군구 인허가부서(음식점은 위생과, 아파트는 건축과 등)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가입시설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2만원 수준(연간보험료)

 

 

배상(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제3자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보장(사고당 무한)

2.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

*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장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구 분

과 태 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18년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최고 300만원)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보험이고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보험 유지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

 

 

휴업, 폐업한 경우에도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휴업,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대상시설

100㎡ 기준

연간보험료(원)

예시시설

 

법적 규모

규모면적(㎡)

연간보험료(원)

1층 음식점

100㎡이상

20,000

300

28,000

숙박시설

바닥면적3,000㎡미만

20,000

1,000

154,000

15층이하 아파트

 

-

100세대 단지

1,000(세대당)

주유소

 

-

매출 10억원 기준

95,000

미술관

 

20,000

5,000

47,000

물류창고

 

28,900

10,000

2,890,000

박물관

 

20,000

5,000

47,000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시설

 

제외대상

세부내용

특수건물

・병원, 공연장,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 일반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다중이용업소

100㎡이상인 음식점 중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일반휴게음식점

공유 시설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서 의무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인 시설

의무보험 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람선, 체육시설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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