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치료절차
확진된 환자의 검사 및 치료
진단검사 | 확진자 조사 병상 배정 | 치료·관리 |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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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동네 병의원 [PCR] |
양성 |
|
입원 입소 | 중증·준중증병상 | 퇴원 해제 |
중등증 병상 | |||||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RAT] |
재택치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비대면,대면진료 [상담센터] 비대면진료 |
자동 해제 |
※ 22.8.1. 검체채취자부터 집중관리군/일반 관리군 구분이 폐지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절차
지정의료기관(진찰료 본인 부담)
구분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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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 비인두도말물 | 비강 도말물 |
시행 주체 | 의료인 | 개인 |
검사장소 | 의료기관 | 자택 |
대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비 | 검사비 무료이나, 의료기관 진료비 발생 | 검사키트 구매비용 발생 |
양성일 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 검사 |
음성일 경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재택치료자 안내
건강 관리
상담 및 치료 안내
*의료상담센터 : 세림병원 032-509-5777
※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