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
□ 지원대상자
○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지원시기 : '23년 10월 ~ '24년 5월 (8개월)
□ 지원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콜센터 문의)
□ 문의 및 신청
○ 인천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1600-000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