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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 작성자
    조아영(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3년 9월 13일(수)
  • 조회수
    96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지원대상자

 ○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지원시기 : '23년 10월 ~ '24년 5월 (8개월)

지원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콜센터 문의)

 

문의 및 신청

  ○ 인천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16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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