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
일반용 |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나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다만, 타 용도 및 대용량 가스사용자는 소상공인 증빙 요청 가능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①, ②)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① 일반용/업무난방용이 아닌 타 용도(산업용 등) 요금사용자가 신청 시 ② 가스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시) ※ 대용량 사업장의 분할납우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시 사례등을 감안, 요금미납 후 고의 폐업사례 방지) |
□ (적용시기)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 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
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