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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 작성자
    조아영(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3년 9월 13일(수)
  • 조회수
    95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나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다만, 타 용도 및 대용량 가스사용자는 소상공인 증빙 요청 가능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②)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① 일반용/업무난방용이 아닌 타 용도(산업용 등) 요금사용자가 신청 시

   ② 가스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시)  

    ※ 대용량 사업장의 분할납우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시 사례등을 감안, 요금미납 후 고의 폐업사례 방지)

 

(적용시기)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 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

      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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