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개조사업 추가모집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대상자 추가 모집
■ 기 간 : 2023.6.19. ∼ 7.7..
■ 대 상 : 20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신청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사항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우선 순위
-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그 외 순위 후보자로 선발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제외 대상
① 주거급여수급자(전년도 중위소득 46% 이하)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2022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
②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③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부평구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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