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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정진화(안전총괄과)
    작성일
    2023년 6월 22일(목)
  • 조회수
    569

 □ 사  업  명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3. 12. 31.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10%, 민간자부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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