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안내
2023.3.1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시행 됨에 따라 2022.6.21 이후 주택 구입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는 바, 이 시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셨던 분은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 개정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 시 행 일 : 2023. 3. 14.
○ 대 상 : 생애최초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내 용 :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문의: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032)509-6096
세무2과 취득세팀 032)509-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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