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안내

  • 작성자
    박선숙(기획조정실)
    작성일
    2023년 3월 15일(수)
  • 조회수
    485
  • 전화번호
    032-509-6096
  • 이메일
    sunnypark77@korea.kr

 

 

  

    2023.3.1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시행 됨에 따라 2022.6.21 이후 주택 구입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는 바, 이 시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셨던 분은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 개정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 시 행 일 : 2023. 3. 14.

    ○ 대     상 : 생애최초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내     용 :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문의: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032)509-6096

                                        세무2과    취득세팀         032)509-624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