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2021년도 4분기 수시대관 공고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114호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2021년도 4분기 수시대관 공고문(안)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들이 많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읽고 대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대관신청자에게 있으니 대관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1. 10. 21.(목) ~ 2021. 12. 24.(금)
- 대관시간 : 오전(10:00~13:00) / 오후(14:00~17:00) / 저녁(18:00~21:00)
- 대관장소 :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 연습실 2, 연습실 3, 연습실4,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2
※ 제한적 개방 : 작은 규모로 인하여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모임방, 영상편집실 대관 제외
- 대관대상 :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단계별 운영
‧ 1개월 단위 수시대관 접수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에 의한 공간별 수용인원 등 변동
❙접수개요 (1개월 단위 접수)
- 대관 접수기간 : 월별 상이(아래 표 참고) ~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관 월 |
대관 기간 |
대관 접수 시작일 |
대관 승인 통보 |
2021년 10월 |
10.21.(목) ~ 10.30.(토) |
10.20.(수) 9시 ~ |
10.20.(수) ~ |
2021년 11월 |
11.1.(월) ~ 11.30.(화) |
||
2021년 12월 |
12.1.(수) ~ 12.24.(금) |
11.17.(수) 9시~ |
11.22.(월) ~ |
- 신청방법 : 온라인 대관신청 프로그램 이용(www.bpcf.or.kr)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심의 → 대관승인‧통보(문자안내) →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 : 대관승인 후 3일 이내 계좌입금
※ 승인 통보 및 납부일 기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하여 대관 승인 및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월별 대관 접수일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대관료 입금기간 중 대관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수용인원
- 사적모임(동호회)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단, 공간별 수용가능 인원 범위 내
- 사적모임 외 : 거리두기 단계(4단계 기준)에 따라 공간별 수용가능 인원의 30%
※ 세부내용은 추후 정부 지침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사적모임 외 |
사적모임 |
사적모임 외 |
|
오픈스페이스 |
10명 |
18명 |
8명 |
18명 |
연습실 1 |
10명 |
12명 |
8명 |
12명 |
연습실 2 |
7명 |
7명 |
7명 |
7명 |
연습실 3 |
2명 |
2명 |
2명 |
2명 |
연습실 4 |
2명 |
2명 |
2명 |
2명 |
다목적홀 |
10명 |
12명 |
8명 |
12명 |
프로그램실 1 |
9명 |
9명 |
8명 |
9명 |
프로그램실 2 |
6명 |
6명 |
6명 |
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이용 관련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 모바일) 확인 후 대관 이용 가능
※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 모바일) 미지참 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입장 불가
※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 모바일) 외 “예방 접종 내역확인서”, “백신 접종 스티커·배지” 등 대체확인 불가
※ 예방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은 공고문 내 별첨1 파일 확인
❙코로나19 관련 시설 이용수칙
- 전자출입명부 및 전화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불가)
- 대관공간 내 모든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이용 종료 후 소독티슈 뒷정리
- 공간별 이용인원 및 이용시간 준수, 시설 사용 중 이격거리 유지 (수시 모니터링 진행)
-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변동 시 이를 반영하여 대관 승인 및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목적을 지닌 9인 이상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행위 금지
‧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예시) 사적모임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가능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5명 ⇒ 9명(X) |
‧ 1단체당 1타임 최대 예약가능 인원 8명, 1단체가 동일 시간대 복수 공간 대관 불가
‧ 1단체 내 대관공간 공유사용 불가
※ (예시) 1단체의 9명 이상이 1타임을 예약하여 8명 이내로 한 공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형태 등
❙유의사항
-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실제 사용인원 기입
- 1단체당 1일 최대 2타임, 월 10회 이하 사용 가능
- 1단체당 1인만 신청 가능
※ 한 개의 단체에서 여러 명이 대관 신청하여 대관 확보를 시도할 경우, 처음 대관 신청한 1명의 신청자의 내역만 인정하며, 향후 대관 신청을 제한함
- 정기휴관일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 대관 기간 내 부평구문화재단 및 부평구 자체사업 진행(예정)일은 대관일에서 제외됨
❙사용료
구 분 |
대관료 |
비 고 |
오픈스페이스 |
20,000원 |
1타임 (3시간) 기준 |
다목적홀 / 연습실 / 프로그램실 |
10,000원 |
❙대관 제외대상
- 기관 및 기업, 단체의 단순행사 (교육, 회의, 성과발표회 등)
- 종교 및 정치 목적의 행사
- 영리목적의 행사
- 치료, 상담목적의 모임, 교습 목적의 모임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문화센터 이용수칙 미준수 단체(행사)
❙문의
- 지역문화팀 대관담당자 032-500-2064
※ 세부내용은 차후 정부 지침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114호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2021년도 4분기 수시대관 공고문(안)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들이 많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읽고 대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대관신청자에게 있으니 대관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1. 10. 21.(목) ~ 2021. 12. 24.(금)
- 대관시간 : 오전(10:00~13:00) / 오후(14:00~17:00) / 저녁(18:00~21:00)
- 대관장소 :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 연습실 2, 연습실 3, 연습실4,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2
※ 제한적 개방 : 작은 규모로 인하여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모임방, 영상편집실 대관 제외
- 대관대상 :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단계별 운영
‧ 1개월 단위 수시대관 접수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에 의한 공간별 수용인원 등 변동
❙접수개요 (1개월 단위 접수)
- 대관 접수기간 : 월별 상이(아래 표 참고) ~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관 월 |
대관 기간 |
대관 접수 시작일 |
대관 승인 통보 |
2021년 10월 |
10.21.(목) ~ 10.30.(토) |
10.20.(수) 9시 ~ |
10.20.(수) ~ |
2021년 11월 |
11.1.(월) ~ 11.30.(화) |
||
2021년 12월 |
12.1.(수) ~ 12.24.(금) |
11.17.(수) 9시~ |
11.22.(월) ~ |
- 신청방법 : 온라인 대관신청 프로그램 이용(www.bpcf.or.kr)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심의 → 대관승인‧통보(문자안내) →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 : 대관승인 후 3일 이내 계좌입금
※ 승인 통보 및 납부일 기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하여 대관 승인 및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월별 대관 접수일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대관료 입금기간 중 대관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수용인원
- 사적모임(동호회)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단, 공간별 수용가능 인원 범위 내
- 사적모임 외 : 거리두기 단계(4단계 기준)에 따라 공간별 수용가능 인원의 30%
※ 세부내용은 추후 정부 지침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사적모임 외 |
사적모임 |
사적모임 외 |
|
오픈스페이스 |
10명 |
18명 |
8명 |
18명 |
연습실 1 |
10명 |
12명 |
8명 |
12명 |
연습실 2 |
7명 |
7명 |
7명 |
7명 |
연습실 3 |
2명 |
2명 |
2명 |
2명 |
연습실 4 |
2명 |
2명 |
2명 |
2명 |
다목적홀 |
10명 |
12명 |
8명 |
12명 |
프로그램실 1 |
9명 |
9명 |
8명 |
9명 |
프로그램실 2 |
6명 |
6명 |
6명 |
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이용 관련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 모바일) 확인 후 대관 이용 가능
※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 모바일) 미지참 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입장 불가
※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 모바일) 외 “예방 접종 내역확인서”, “백신 접종 스티커·배지” 등 대체확인 불가
※ 예방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은 공고문 내 별첨1 파일 확인
❙코로나19 관련 시설 이용수칙
- 전자출입명부 및 전화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불가)
- 대관공간 내 모든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이용 종료 후 소독티슈 뒷정리
- 공간별 이용인원 및 이용시간 준수, 시설 사용 중 이격거리 유지 (수시 모니터링 진행)
-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변동 시 이를 반영하여 대관 승인 및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목적을 지닌 9인 이상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행위 금지
‧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예시) 사적모임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가능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5명 ⇒ 9명(X) |
‧ 1단체당 1타임 최대 예약가능 인원 8명, 1단체가 동일 시간대 복수 공간 대관 불가
‧ 1단체 내 대관공간 공유사용 불가
※ (예시) 1단체의 9명 이상이 1타임을 예약하여 8명 이내로 한 공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형태 등
❙유의사항
-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실제 사용인원 기입
- 1단체당 1일 최대 2타임, 월 10회 이하 사용 가능
- 1단체당 1인만 신청 가능
※ 한 개의 단체에서 여러 명이 대관 신청하여 대관 확보를 시도할 경우, 처음 대관 신청한 1명의 신청자의 내역만 인정하며, 향후 대관 신청을 제한함
- 정기휴관일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 대관 기간 내 부평구문화재단 및 부평구 자체사업 진행(예정)일은 대관일에서 제외됨
❙사용료
구 분 |
대관료 |
비 고 |
오픈스페이스 |
20,000원 |
1타임 (3시간) 기준 |
다목적홀 / 연습실 / 프로그램실 |
10,000원 |
❙대관 제외대상
- 기관 및 기업, 단체의 단순행사 (교육, 회의, 성과발표회 등)
- 종교 및 정치 목적의 행사
- 영리목적의 행사
- 치료, 상담목적의 모임, 교습 목적의 모임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문화센터 이용수칙 미준수 단체(행사)
❙문의
- 지역문화팀 대관담당자 032-500-2064
※ 세부내용은 차후 정부 지침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