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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작성자
    김설영(여성가족과)
    작성일
    2021년 5월 28일(금)
  • 조회수
    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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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및 지원액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50만원)

2. 신청기간 : ‘21. 5. 10.(월) ~ 6. 4.(금) 

3. 문의전화 : 주소지 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 1577-933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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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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