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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노동자회 직장여성의 직장내성희롱 상담안내

  • 작성자
    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
    작성일
    2017년 8월 10일(목)
  • 조회수
    334
첨부파일

직장내성희롱_상담안내.jpg 이미지 직장내성희롱_상담안내.jpg (66KByte) 사진 다운받기


직장여성의 직장내성희롱 상담안내

- 상담시간: 월~금요일 / 10시~6시

- 내용 :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직장생활에서 고충의 하나로 해소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방상담을 합니다.

-문의 :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52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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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여성친화팀
  • 전화 : 032-50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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