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직장여성의 직장내성희롱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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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직장내성희롱 상담안내
- 상담시간: 월~금요일 / 10시~6시
- 내용 :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직장생활에서 고충의 하나로 해소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방상담을 합니다.
-문의 :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52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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